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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·정책

공과금에 쓰는 소상공인 바우처 25만원, 12월 18일까지 챙기세요

  • 2025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바우처 2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음식점도 대상이에요.
  • 전기·가스·수도요금, 4대 보험료, 차량 연료비를 등록한 카드로 내면 바우처에서 먼저 빠져요.
  • 신청은 12월 18일 18시까지(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), 사용은 12월 31일까지예요.

2026년 1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기준

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12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. 대상부터 쓰는 곳까지 확인하세요.

🔍 한눈에 보기

항목 내용
대상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, 영업 중인 소상공인
금액 1개 사업체당 25만원
쓰는 곳 공과금(전기·가스·수도), 4대 보험료, 차량 연료비, 전통시장 화재공제료
신청 2026년 12월 18일(금) 18시까지(잠정) ·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
사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 · 남은 금액은 국고로 회수
신청 방법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.kr(온라인)
문의 전용 콜센터 1533-0600(평일 9~18시)

✅ 지원 대상

2025년 연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고 지금 영업 중이면 받을 수 있어요.

  • 2024년까지 개업한 가게는 국세청에 신고한 2025년 1년 매출로 봐요.
  • 2025년에 개업한 가게는 개업 뒤 한 달 평균 매출을 1년으로 바꿔 계산해요.
  •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업한 가게(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)여야 해요.
  • 신청하는 날 휴업 · 폐업 상태면 받을 수 없어요.
  •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(유흥주점 등)만 빠지고, 음식점은 대상이에요.
  • 한 사람이 가게를 여러 곳 운영하면 조건에 맞는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어요.

💳 사용처

공과금, 4대 보험료, 차량 연료비,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4가지에만 쓸 수 있어요.

항목 내용
공과금 전기(한전, 구역전기사업자) · 가스(도시가스, LPG) · 상하수도 요금
4대 보험료 국민연금 · 건강보험 · 고용보험 · 산재보험 — 사업주 부담분, 사업주 본인 보험료 모두
차량 연료비 사업에 쓴 차량 연료비 — 휘발유 · 경유 · 가스 · 전기 모두
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「전통시장 화재공제」만

위의 4곳이 아닌 곳에 사용하거나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바우처에서 빠지지 않아요.

📝 신청 절차 및 방법

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고른 카드에 바우처가 등록되고, 쓰는 곳에 그 카드로 내면 자동으로 빠져요.

  •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.kr에서 신청해요. 따로 낼 실물 서류는 없어요.
  • 카드는 KB국민 · 농협 · 롯데 · BC · 삼성 · 신한 · 우리 · 하나 · 현대 9곳 중에서 골라요. 사업주 본인 이름의 카드만 등록돼요.
  • 등록되면 카드사에서 문자로 알려 줘요.
  • 신청할 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(갱신)을 고르면, 그 공제료만큼 빼고 나머지를 바우처로 받아요.

📅 사용 기간

12월 31일까지 써야 하고, 남은 금액은 국고로 돌아가요.

신청은 12월 18일 18시까지인데, 공고문에 「잠정」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. 11월 2일에 신청 사이트를 열어 보니 「현재 신청 가능합니다」라고 떠 있었어요.

📎 출처

  1.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37호 「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」(2026. 1. 28.) 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
  2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「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」 신청 사이트 — voucher.sbiz24.kr (2026. 11. 2. 확인)